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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9, 2019.12.27]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공고 및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유골 등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포함한다)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4. 위탁계약에 관한 서류(폐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③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2019.12.27]
1. 사설묘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가. 사설묘지에 매장된 시신·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시신·유골을 다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한 후 유골을 봉안하여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화장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2. 사설화장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가. 보관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처리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3. 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가. 안치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4.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가. 자연장하고 있는 골분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자연장지에 골분을 자연장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골분은 10년간 자연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에게 제4항에 따라 시신·유골 또는 골분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장사시설의 연고자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9]
⑥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9, 2018.6.20, 2019.12.27]
1.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릴 것
가. 폐지하려는 장사시설의 위치·폐지 사유와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의 연락처
나. 시신·유골 또는 골분에 대한 사후처리 계획
다. 사용료·관리비의 정산 계획
라. 장사시설이 폐지된 이후의 사후처리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는 관할 행정기관
2.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에 따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9, 2019.12.27]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공고 및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유골 등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포함한다)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4. 위탁계약에 관한 서류(폐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③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2019.12.27]
1. 사설묘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가. 사설묘지에 매장된 시신·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시신·유골을 다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한 후 유골을 봉안하여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화장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2. 사설화장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가. 보관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처리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3. 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가. 안치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4.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가. 자연장하고 있는 골분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자연장지에 골분을 자연장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골분은 10년간 자연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에게 제4항에 따라 시신·유골 또는 골분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장사시설의 연고자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9]
⑥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9, 2018.6.20, 2019.12.27]
1.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릴 것
가. 폐지하려는 장사시설의 위치·폐지 사유와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의 연락처
나. 시신·유골 또는 골분에 대한 사후처리 계획
다. 사용료·관리비의 정산 계획
라. 장사시설이 폐지된 이후의 사후처리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는 관할 행정기관
2.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에 따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