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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79호 일부개정 2006.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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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및 4. 삭제 [99·1·18]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