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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6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3.("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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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같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