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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265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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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