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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265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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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 검색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