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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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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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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