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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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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④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