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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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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현황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그 밖에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4. 제16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현황
5.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현황
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교육 수료 현황
7.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