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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4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1. 30.("국유재산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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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관리청등의 직원은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④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