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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4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1. 30.("국유재산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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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제299조제1항,제299조의2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