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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4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1. 30.("국유재산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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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제31조제1항·제2항,제32조,제33조,제34조제1항제2호·제3호,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3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