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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4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1. 30.("국유재산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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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