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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법률 제8365호(약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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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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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혈액"이라 함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라 함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의2. “혈액원”이라 함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헌혈자"라 함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적격혈액"이라 함은 채혈시 또는 채혈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5. "특정수혈부작용"이라 함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혈액제제"라 함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선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
7. "헌혈환부예치금"이라 함은 헌혈자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채혈”이라 함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채혈부작용”이라 함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