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146호일부개정2003.11.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의9(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