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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3(준용규정)
제3조의4, 제3조의7 내지 제3조의10의 규정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상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3.03.25.]
제3조의4, 제3조의7 내지 제3조의10의 규정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상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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