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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3.03.25.]
[본조신설 94·12·30]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3.03.25.]
[본조신설 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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