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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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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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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