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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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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6.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