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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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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