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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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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