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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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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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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