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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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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0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