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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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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등)
①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