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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29.("전염병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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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