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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 에이즈예방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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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