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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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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구매, 공사의 도급등 자금의 지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당해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