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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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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차체)
이륜자동차의 차체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