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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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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