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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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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0]
1.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
2. 제1호에 따른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조사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5.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권고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