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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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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신설 2014.12.30]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본조제목개정 2014.12.30]
[본조개정 2017.1.17 제66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66조의7은 제66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