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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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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21.6.8 제18206호(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일 2021.12.9]]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6.8 제18206호(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일 2021.12.9]]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