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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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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