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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결정의 효력)
①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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