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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①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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