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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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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