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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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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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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종국결정)
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
4. 이유
5. 결정일자
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