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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