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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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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전파장해방지구역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으로서 890메가헬즈이상의 주파삭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지점사이의 무선통신(이하 "중요무선통신"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전파전파로에서의 전파의 전파장해를 방지하고 당해 중요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전파전파로의 지상급영면상의 중심선에서 량측으로 각각 100미터안의 구역을 전파장해방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1·8·10, 1996·12·30>
1. 전기통신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2. 방송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3. 인명과 재산의 보호 또는 치안유지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4. 기상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5. 전기공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6. 철도의 렬거운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장해방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본조신설 196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