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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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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8(전파진흥기본계획)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전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를 이용하는 사업의 진흥
2. 전파자원의 개발
3. 전파환경의 개선
4. 전파기술의 개발
5. 전파리용의 안전
6. 전파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전파리용질서의 개선
8 기타 전파의 진흥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