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의11(주파삭리용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삭대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주파삭대의 개발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주파삭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