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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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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관한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등록하였을 때는 기술자격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한다.<신설 1976·12·31, 1981·12·31,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교부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