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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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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재허가를 할 수 있다.
②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선박의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항공기의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