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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①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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