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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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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리념에 립각하여 론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