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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리념에 립각하여 론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리념에 립각하여 론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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