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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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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합동연설회)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구·시·군마다 각 1회
2.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구마다 2회
3.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구마다 1회
②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성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고지방송을 하여야 하며, 연설회 1회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200매이내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00매이내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0매이내의 벽보를 작성·첩부하여야 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64조(宣傳壁報)제9항의 규정은 합동연설회고지벽보의 첩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4·1, 97·11·14, 2000·2·16]
⑤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⑦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수화로 통역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⑧합동연설회의 개최예정시각전 1시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1시간까지의 사이에는 합동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구역에서는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