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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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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