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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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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예금주명·금융기관명·예금의 종류·예금계좌번호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