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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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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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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기본운영규정)
①행정기구의 장은 임명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행정기구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의 행정기구의 장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