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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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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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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1] [[시행일 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