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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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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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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